공사를 수주하면 직원에게 담당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본사에게 현장을 가끔씩 가서 관리할수도 있고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발생하는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1) 가끔씩 현장에 방문시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에대한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해도 되는지요?
2) 집에서 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1달간격으로 유류대, 통행료, 식대, 주차비를 정산할 경우 여비교통비로 해도 되는지요?
3) 현장에서 몇달동안 숙박을 할경우 발생하는 경비인 숙박비, 유류대, 통행료, 식대, 주차비를 여비교통비로 해도 되는지요?
4) 직원차를 이용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5) 첨부화일의 영수증은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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