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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 후 답변 만족도
idae***   2013-10-02 오후 7:2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부도어음 만기일로 부터 6개월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2010년 2월)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부도어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남은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처리한 금액과 부도어음을

상계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일은 부도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건가요?



대손충당금 / 부도어음  으로 분개 처리 할 때 처리일자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3 오전 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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