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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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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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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오후 3:4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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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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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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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인(A) 근로소득금액 21,270,000과 임대소득금액 2,156,002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B)한데 근저당 잡고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18,000,000원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B라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랑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긍합니다.
(돈 빌린자 A가 신고를 못할경우)
당초 신고 2009년 종합소득금액 23,426,002
소득공제 18,243,620
과세표준 5,182,382
산출세액 310,942가 나왔습니다.
더존프로그램에서 금융소득코드 11번 비영업대금이자 18,000,000 입력했는데 세금이 추가로 안나오네요.. 4천만원 미만이라 그런건가요? 비영업대금이자 이율 25%로 계산하면 4,500,000+가산세를 붙여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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