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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ponett***   2013-10-02 오전 11:4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법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4월귀속 비거주자 법인원천세 총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소신고되어

2013년 10/1일자로 수정신고서(귀속4월) 작성후 홈텍스에 전자제출했습니다.



미납금액 19,780원, 가산세 계산된 금액이 1,740원 총 납부액이 21,520원인데

수정신고서란의 수정신고(세액)에 기재 안하는것으로 알고있어 홈텍스에 전자제출한 수정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0/1일자로 미납일수 계산하여 10/1일에 미납세액과 가산세는 납부를 했습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옮겨 적어서,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직접 환급신청하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임(당월 신고서의 각 세목에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음)



위에 설명하는 말중에 당월분 신고서라는것은 10/10일에 신고하는 신고서를 말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0/10일에 신고하는 신고서라면 A90 수정신고(세액)에 미납금액과 가산세합친 금액을 기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3 오전 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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