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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금 답변 만족도
aehee0***   2013-10-02 오전 9:1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8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 2007년 부터 2013년 9월말일까지 하였고



9월말일자로 퇴사와 동시에 법인대표자도 바꼈습니다.



정관에는 법인대표자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된건 없습니다.



이경우 대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규모법인이라 실제 대표자도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는 2007년이고 퇴사일자는 2013년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3 오전 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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