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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hj8***   2013-10-01 오후 4:5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1. A라는 회사의 다른지점으로 인사이동이있어서 직원이 옮겨갔는데.4대보험의 경우는 퇴사가 아니라 전출신고을 하면 인사이동한 회사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사이동한 직원의 연말정산및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전출한 날짜에 맞춰서 중도퇴사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을해줘야하는지? 아님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처리을 해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퇴직금 지급과관련하여 직원입사가 1년이 안되었고,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보다 몇배많은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되는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규정상 퇴직금외의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타소득으로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아님 퇴직금 지급액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것인지?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2 오전 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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