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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처리 답변 만족도
ss***   2013-10-01 오후 4:0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0
매월 급여 지급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 * 4,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중식 기준으로 지급함) 많이 지급하는 월이라고 해도 10만원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식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따로 식권을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식당과 계약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의할 부분은... 저녁식사의 경우 개인 혹은 부서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식사를 하고 매월 지출결의서를 통해 경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중식대로 지급하는 10만원 미만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2 오전 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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