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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후 개인사업자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ansjong***   2013-10-01 오후 3: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 법인등기가 늦게되고 아직도 은행관련 대출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법인으로 받아야 할 전자매입세금계산서가 개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02 오후 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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