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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 신고인데 환급일때 답변 만족도
shout0***   2013-10-01 오후 2: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8
1. 개인사업자이고 1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헌데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몇천원정도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따로 가산세 계산 없이 환급만 받으면 되는것 맞나요?



2.환급받을 경우 환급계좌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3.환급계좌를 입력할 경우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통장도 아무거나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02 오전 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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