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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 관련 회계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cowbo***   2004-02-09 오후 5:5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일본 현지인에게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당사(A)가 일본의 있는 법인(B)와의 외주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본인이자 비거주자인 C에게 대행수수료의 일정대금중 몇%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B법인으로부터의 대금 수금액중 30%를 개인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한것이죠..



물론 원천세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미 확인해본결과 해당사항이 없더군요..그래서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 알고 싶네요..





그럼..
 
 
 
전문가 답변 2004-02-10 오전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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