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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iop2***   2013-09-30 오후 5:5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직원이 1명인 개인사업장에 2011년도 입사를해서 3년정도 근무하고

2013.9.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5인미안인 사업장에선 산출된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는 말이 맞나요?



5인 미안인 사업장은 2013.1.1일부터 100%지급이라는데 그럼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떡해 하나요?



11년도 12년도는 50% 13년도는 100%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01 오전 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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