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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감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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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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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오후 3: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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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업한 법인으로 계속 이익이 났으며, 주식수는 당초20,000주 @10,000
자본금 2억인 법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이사45% - 90,000,000
홍길동 35% - 70,000,000 (타인)
연놀부 12% - 24,000,000 (타인)
나부자 8% - 16,000,000 (타인)
대표이사가 나부자의 주식을 전부인수하여 (매수금액 80,000,000)
그 주식을 폐기 할려고 합니다
전체주식수가 20,000주에서 18,400가 되어짐
질문1) 이런 유형의 감자도 가능 한 가요
질문2) 주식평가를 한 후 나부자의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3) 주식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4) 폐기되는 1,600주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5) 과점주주의 주의 사항과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의 질문 예외도 확인해야 할 것과 회계처리 되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초보를 위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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