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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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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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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오후 3:3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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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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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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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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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박/선원 관리 업체입니다
홍길동이란 선원을 A업체에서 2012.09.10 - 2013.08.31관리
B업체에서 2013.09.01-2013.09.30 관리 했는데
이번에 이 직원이 퇴사 하게 되어 퇴직금.연가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퇴직금 정산이 A업체에서 10,000,000, B업체에서 1,000,000 계11,000,000
B업체에서 A업체에 10,000,000청구 하여 11,000,000 퇴직금 지급조서를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문2) 연가금 8,000,000중 A업체부담은 7,000,000 B업체부담은 1,000,000 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이 선원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어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B사 근무 일수가 30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A사 근무자료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B사의 회계업무를 맞은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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