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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답변 만족도
thst***   2013-09-30 오후 2: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원도급에서 9/23일로 10,000,000 선수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발행을 하고 아직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9/30 이나 10/2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9/3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9/23일 발행한 세금계금계산서와 9/30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9/23 10,000,000  ---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비고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9/30 10,000,000  ---  (9/30일로 발행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고에 뭐라고 기재를해야 하는지요)



2)10/2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9/23일발행한 세금계금계산서와 10/2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9/23 10,000,000  ---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비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2 10,000,000  ---  (10/2일로 발행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고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3) 9/23에 발행했다가 10/2로 변경할시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01 오전 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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