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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불공제 과다) 신고시 회계 처리 답변 만족도
snym***   2013-09-30 오후 12: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9
당사는 2013년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불공제 금액을 과다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15,000,000

매입세액 : 10,000,000

불공제금액 : 3,000,000

불공제 과다 계상액 : 1,000,000(신규 과세 사업용 건축물 세액)

*신고시 회계처리

예수부가세 15,000,000 / 선급부가세 7,000,000

                         예금 8,000,000

*불공제분 회계처리

건  물 1,000,000      / 선급부가세 3,000,000

광고선전비 1,000,000

유지수선비 1,000,000



불공제 과대 계상액을 수정신고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01 오전 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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