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수정(불공제 과다) 신고시 회계 처리 |
답변 만족도 |
|
|
|
snym*** |
 |
2013-09-30 오후 12:41: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69 |
|
|
|
당사는 2013년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불공제 금액을 과다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15,000,000
매입세액 : 10,000,000
불공제금액 : 3,000,000
불공제 과다 계상액 : 1,000,000(신규 과세 사업용 건축물 세액)
*신고시 회계처리
예수부가세 15,000,000 / 선급부가세 7,000,000
예금 8,000,000
*불공제분 회계처리
건 물 1,000,000 / 선급부가세 3,000,000
광고선전비 1,000,000
유지수선비 1,000,000
불공제 과대 계상액을 수정신고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