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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kjh5***   2013-09-30 오전 11: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법인이 대표에게 6천만월 대여해주었습니다.





기간: 2012.10.18-2015.12.31

이자율: 6.9%

이자지급일: 2013.12.31



위와 같이 차용증 작성을 하였고 2012년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해

미수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년 도래하는 기한내에 지급을 해야지만

상여처분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2013년 12월 31일 전까지 2012년 2013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10-01 오전 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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