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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분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ysilve***   2013-09-30 오전 11:3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2011년초에 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운용중입니다.



DC형으로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DC형 같은 경우 퇴직급여가 비용처리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의 일정금액을 이체할때



퇴직급여 ****  / 보통예금 ****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맞나요?





기존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분개를 따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어차피 은행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해서 지급하고 퇴사자는 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회계처리를 하는건지요?





저는 매월 퇴직연금을 이체하는것으로 비용처리되어 그이후에는 따로 처리하는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ㅠ 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연말 결산시 회사의 자산으로 따로 분개해줘야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1 오전 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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