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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 답변 만족도
lovets***   2013-09-27 오후 5:0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8
중소기업 판단에서 중기업과 소기업 나눌때 상시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상시인원 산정식을 알고 싶어요



상시인원(정직원) 말고 수시인원이라 할 수 있는 일용직의 경우는

상시인원 산정방식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찾아보니 수시인원인 일용직의 경우 해당월의 수시고용인원의 연인원/해당월의 일수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과세자료 때문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수시고용 연인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별 고용인원수의 합계를 연인원이라고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또 인터넷 뒤져보니  연인원은 4명이 30일간 하루도 안빠지고 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이 된다고 나와요



세무서에서 온 자료로 보면 해당월의 총 수시고용인원의 합계가 4명이면 4명이 된다는 소린데 120명이 맞는건지 4명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3-09-28 오전 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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