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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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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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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오후 3:2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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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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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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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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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들고 있읍니다.
09년도에 a분이 중간결산을 하셨고..그이후에 퇴직연금을 가입햇읍니다..이번에 a분이 퇴사를 하셔서....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읍니다. 원천세 신고(퇴직금)는 저희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자본금적립금 조정명세서상에 증가로 -10,000,000 /기말현재 -10,000,000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손금산ㄴ입 10,000,000 유보로 올려있는상태에서 중간결산이후 퇴직금은 5,000,000 이라면...회계상 분개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나여? 자본금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이랑 소득금액 합계표상에..어떻해 처리를 해야 하나여?
아무리 찾아보고 읽어봐도 헷갈리고 잘모르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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