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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choirg1***   2013-09-27 오후 1:1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들고있는데



여태 분개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 퇴직자 발생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금 잡혀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것)



그리고 여태 한번도 퇴직연금DB에서 지급한적이 없다가



8월에 6월퇴직자 퇴직급여를 DB에서 지급하였는데



그럴시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지급금/퇴직보험예치금 으로 해야되나요 .. 그렇게 해야 분개는 맞아 떨어지는데....



 
 
 
전문가 답변 2013-09-28 오전 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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