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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k***   2013-09-26 오후 6: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양도를 하셨는데 양수받은자가 법인입니다. 지분율은 37% 이고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법인은 현재 상장법인으로 알고있고



1. 지분법 적용이 되는건지 지분50% 이상이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20% 이상이라 하는경우도 있고 차이가 뭔지..

2. 국제회계적용 기준 2조원이란게 자산규모인지 매출규모인지..

3. 그 회사가 상장이라 분기결산보고를 한다면 지금 회사도 따라가는건지

4. 주식양도시점이 계약서에 월만표기 되어있고 날짜는 없습니다. 지배귀속시점이 언제가 되는건지.. 양도한 날인지 세금을 납부한 날인지..

5. 임원퇴직금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한도가 있는지

6.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요..

7. 전기에 넘어온 가지급금 당해 선급계정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8. 급여지급시 농특세가 발생되는 이유.

9. 퇴직충당부채설정도 안되어있고 연급가입도 안되어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전문가 답변 2013-09-27 오전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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