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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개시일 이전의 영수증 적격증빙여부 답변 만족도
yk1***   2013-09-26 오후 3: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7
4/3일 개업한 병의원입니다



인테리어 6천

의료기기 3천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사업개시일 전인 3/9일 원장님 주민번호로  발급받았는데요

사업개시일 20일전까지 인정인지 25일전까지 인정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과 개업일 어느것으로 하는건지..)

3/9일이면 사업개시일 26일전인데.. 이럴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날짜 수정하여 재발행 요청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병의원 개업시 건물,토지구입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금액대로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건물만 감가상각 (정액법  20년 또는 40년) 하는게 맞나요?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잡고 정률법 내용연수 : 5년  감가상각하는게 맞나요?



의료기기 리스도 차량리스와 같이 금융리스(계약만료후 우리소유), 운용리스(계약만료후 우리소유아님.. 리스료또는 지급임차료로 경비처리, 이때 이자는 이자비용) 처리하면 되나요?



내과에서 이런경우도 있더라구요 어느 제약회사의 약을 정해진 한도 만큼 사용하면

의료기기 리스비 면제 해주는 식으로.. 의료기기를 쓰고는 있는데 돈은 지급 안하고 약을 그 제약회사꺼 사용하는거죠..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7 오전 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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