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3-09-26 오후 1:5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폐업시 고정자산의 간주공급으로 질문하려합니다.







A식당 대표 홍길동



B식당 대표 김철수







개업한지 2개월밖에 안된 A식당을 폐업하고



B식당에게 포괄양도하려고합니다.







A식당의 홍길동은 B식당의 지분 50:50인 공동대표가 되구요~



여기서 폐업하는 A식당의 폐업 부가세 신고시 기존에 환급받았던



고정자산 부가세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계산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재화공급 특례에 해당하여 포괄양도하면서 A식당의 홍길동이 B식당의



공동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안이 중대하고, 기존의 해석사례를 찾을 수 없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질의를 하여 두었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답변이 오는대로 꼭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7 오전 10:11: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