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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시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orchid0***   2013-09-26 오전 11:0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08
2013.08.01 법인 폐업을 했습니다.



해산등기일은 2013.08.05 입니다.



청산은 하지 않을 거구요



잔여재산 확정일은 아직 모르는데(만약 13.8.16일 이라고 본다면)





1.해산을 하게 되면 잔여재산에 대한 확정은 무조건 하는건가요?





2. 법인세 신고를 폐일일 기준이 아닌 해산등기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어떤 사람은 잔여재산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3.해산만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한번만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계속사업자의 법인세 신고서식과 틀리다면 서식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만약 위 법인이 청산일이 13.8.31일 이라면



① 법인세 신고는 총 몇번이 들어가지는 건지요

    

    법인세 신고시 회계기간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연도부터~해산등기일 로부터 몇개월, 해산등기~청산까지 몇개월

    합산해서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이고 한지..



② 그리고...해산등기나 잔여재산확정을 알아보려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에 모든게 나와 있는 건지요





궁금한게 더 많은데...



앞내용을 잘 모르니..질문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7 오전 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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