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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3-09-25 오후 10:1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간판과 인테리어건 계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9백에 체결하여 270 계약금으로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원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6백에 별도라고 표기되어있으나 얘길해서 포함으로 했었습니다.

간판은 개인사업자고 인테리어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자 상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서 부가세가 별도였다면서 말을바꾸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겠다고해서 증빙은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길원하면 부가세를 더 지급하라고 해서 못받게되었습니다.



질문1  이경우 먼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직원카드로 결제한 비용부분을 부가세신고시 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법인카드가 아니고 직원카드라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결국 세금계산서를 못받게되었는데 이경우 송금명세서로만 적격증빙이 안되나요?? 견적서와 송금명세서로 적격증빙이 안되는지요? 답변들을 찾아보니 저희같은경우는 송금명세서로 적격증빙을 할수있는 상황에 안되는거같아서요... 그러면 이경우 송금명세서만 있을때 법인세신고시 가산세2% 내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6 오전 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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