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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종합소득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9-25 오후 5: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관할세무서에서 6백만원을 인정을 받을수가없다하여 수정신고를 하는데여...

최초신고때는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었습니다.

인건비차감 조정을하니..산출세액이 나옴니다...

궁금한건 이때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만 붙히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9-26 오전 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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