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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세금계산서관련 정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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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k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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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오후 5:02:59 |
첨부 :
관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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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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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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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IF조건의 수입세금계산서와 정산서를 보고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10,000,000 / 11,000,000
분개) 부가세대급금 11,000,000 / 현금 11,000,000
이렇게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정산서 내역을 보면
[ 정산서 내역 ]
세금 17,201,350 (관세 7,201,350 부가세 11,000,000)
선임 385,025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은 380,675 이며 부두사용료 4,350은 정산서에 표기됨)
컨테이너운송료 819,500
통관수수료 121,869
취급료 22,000
총 합계 \18,549,744
선지급금 \18,600,000
잔액 \50,256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공급가액 속에 관세(7,201,350)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공급가액의 금액은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는지...또 선임,운송료,통관료등 비용도 상품으로 처리하는지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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