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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답변 만족도
jongry***   2013-09-25 오후 3:3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4
안녕하세요.

6월24일자로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마친 소멸법인입니다.

물론 폐업신고도 되어 있구요.



9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 60조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질문 1. 현재 존속한 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에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 2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인가요?



     4. 현재 존속한 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

        미제출시 불이익이나 가산세 조항이 있나요?





     5. 해산등기 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이 발생하는데,

        피합병법인 명의로 10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9-26 오후 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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