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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요~ 답변 만족도
mag***   2013-09-25 오후 1:4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98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납부가 없었다가 이번에 납부가 나왔습니다.

법인세 쪽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같이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해야 한다면 20%만 적용하면 될까요?

과소신고는 10%  미신고는 20%  부당신고는 40%  



미신고는 아닌건 같아서요.  이미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한 부분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부당신고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럼 지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당신고 40% 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법인세를 10월31일까지 낼 예정이면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10월31일까지 계산하고 납부만 11월30일까지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9-26 오후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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