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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공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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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un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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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오전 10:52: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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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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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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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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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할때
원래는 22%를 공제해야하지만
1. 회사 50%, 시상자 50% 이렇게 공제할 수 있나요?
2.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22만원의 50%만 시상자에게서 공제하면 되는건지요?
3. 아니면, 지급약정금액인 89만원 *(1-0.22)를 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럼 분개는
광고선전비 890,000 현금 1,141,025
예수금 251,025
이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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