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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답변 만족도
jmso1***   2013-09-23 오후 6: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으로서



집에서 부업하는 아줌마들에게 1개당 100원씩 지불하고 외주가공을 시키고 있읍니다

아줌마들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많이 하시는분은 한달 300만원 받아가시는분도 있읍니다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있고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금액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처리하였읍니다



질문 1 아줌마들에게 송금하는 금액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아님 사업소득??



      

당사는 외주가공비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만 비용처리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4 오전 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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