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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건비 허위계상시 처분은? 답변 만족도
pks***   2013-09-23 오후 6:0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세무서에서 2012 종합소득세(or 법인세) 신고시 잡급으로 비용계상한 사람중

일을할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신고한 일부 인건비 지급분에 대하여 금융증빙등

확실한 증빙이 없으면 그 인건비 신고금액을 허위계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기 신고하였던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시 처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일때 와 법인사업자일때 각각 기타사외유출,상여,인출?



2. 수정신고시 작성해야될 서식은 무엇인가요?



3. 가산세는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9-24 오전 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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