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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개인사업자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koya***   2013-09-23 오후 4: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3
2013년 3월 슈퍼를 개업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다른분에게

포괄양도 양수를 하게 되었는데

1. 폐업사유를 기타 사업부진으로 신고했는데 포괄양도양수로 해서

   부가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2. 포괄양도양수로 하게 되면 폐업부가세 신고시 재고분(약오천정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지요?

3. 포괄양수도가 아닌 그냥 양도양수일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9-24 오전 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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