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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09-23 오후 2: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되어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퇴사한지 오래되어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분개좀 해주세요~



금액은 20,0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 10,000원, 회사 부담금 10,000원)



 
 
 
전문가 답변 2013-09-24 오전 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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