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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국민연금 재질문 답변 만족도
coa***   2013-09-23 오전 10: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 개인의 국민연금은 인출금으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기여금 모두

인출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본인기여금만 인출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본인기여금만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재질문] 그럼 사용자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나요????







사장 개인이 따로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인출금인가요?? 보험료 인가요??



[답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령에 의한 의무납부금액이 아니므로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질문] 그럼 기존에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하셔서 보험료로 처리한 부분은

다시 인출금 계정으로 수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9-24 오전 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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