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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익이여금 답변 만족도
saik***   2013-09-20 오후 3:0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이익잉여금이 4억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5억 예금이 2억 정도있는 법인입니다.예금 2억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인출해 그사이 개인적으로 밀린 빚 갚는데 사용하고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국세체납이 3억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가지급금이 7억이 될 경우 상여처분되어 세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22 오후 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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