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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구입 답변 만족도
seo***   2013-09-16 오후 6:4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9
이번에 사무실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했습니다.



1. 토지와 건물 계약시 1차 계약금(20% 지급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매매금액이 60억이고 중개수수료는 0.9%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자산취득시 유형자산(건물,토지) 각각에 포함시켜주려면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부가세는 다 포함해도 되는지)



2.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지급시 임대사업 전 사업자등록증번호(본점-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했는데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증(지점-과세사업자)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면 환급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아는게 많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9-17 오전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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