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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로열티 원천세 인식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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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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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오후 12:2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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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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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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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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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외 퍼블리셔에게 매월 로열티를 청구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로열티를 송금하고 받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인보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의 경우, 거래은행에 해외송금(로열티)이 도착한 날, 전표를 입력하고, 원천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라는 게 납부 당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해외 퍼블리셔가 현지에서 정확히 언제 원천세를 납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그 쪽에서 납부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를 인식하는 시점이,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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