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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계약금 답변 만족도
sunam9***   2013-09-16 오전 11: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건설업 세금계산서 발행

1. 단기공사(6개월미만공사) 공사금액 5천만원



  1) 1.1일 계약금 받음 (1천만원)

     1.1일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함.



  2)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받는 날을 명시했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세금계산

     서 발행 안함?

  

  3) 준공일에 맞춰 대금이 회수 되지 않았어도 잔금에 대해 세금계사서를 발행함.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단기 공사에는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대금이 결재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 장기공사(6개월이상공사)에서는 대금이 결재 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1금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완성시점에 잔금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대금결재와 관계없이 계약서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7 오전 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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