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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사업자가 의약품결제전용 카드사용시에 답변 만족도
jm***   2013-09-16 오전 11: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치과사업자가 오스템임플란트에 의약품결제전용 카드로 30,000,000원을 한번에 결제하였는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이럴때 카드사용 내역서만보고 증빙으로 입력해야하는지요? 결제대금은 30개월로 나눠서 통장에서 카드사로 지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도 경비인정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9-17 오전 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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