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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반제요 답변 만족도
shsh8***   2013-09-16 오전 9:3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3
저번달에 외상매입금 잡고있던 비용을 떨어내면서

외상매입금/ 지입료비용

          /선급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저 선급금은 회사가 과태료를 대납해준 금액으로 저렇게 대변에 회계처리했는데요  이게 잘못뺀걸 알아서 다시 저 선급금 금액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제생각에는

선급금/ 보통예금 하면 될꺼 같은데 사장님께서 선수금 반제를 하시라네요



선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저번달에 했던 선금금이 사라집니까?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기사분들이 급여에서 심만원씩 때서 다른기사분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야유회비를 드린다고 하시던데 저거는 제가 저거를 때고 급여를 지급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받는쪽은요?

급여가 200 이고 거기서 10을때서 다른분드리고 190만 지급됬으면

급여 200/ 보통예금 190

           ??         10  이 계정과목을 모르겠네요 ㅠ



받는쪽은

급여 200

??10      /보통예금 210 이런식이 될텐데요 ㅠ



한가지더요 이번에 추석상여가나가는데 사장님께서 몇분은 원천징수한후 세금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셨고 몇분은 원천징수하지말고 다 지급한후에 다음달급여에서 공제하래요  두가지경우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의 경우는 상여나갈때



차)예수금

차)임금    /  대) 보통예금  잡고 나중에 급여나갈때는 특별히 할분개가 없을꺼 같구요



두번째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임금/ 보통예금 잡은후에  나중에 급여나갈때는 어떻게 ㅠㅠ 미치겠네요 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장님계서 여러케이스를 자꾸 원하셔서 ㅠㅠ
 
 
 
전문가 답변 2013-09-17 오전 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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