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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회계처리와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xc***   2013-09-15 오후 6:0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1
저희가 법인이구요. 아래 지입차가 4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2011, 세대는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지입차가 들어올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하고 차량등록증상에 나와있는 과세표준을 보고 회사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요.



** 지입차가 들어오고 나갈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하고 지입차가 회사번호판을 달고 있는한 법인 자산으로 잡아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원래 세금계산서 교부가 안된 차량은 나중에 적격증빙 2% 가산세를 물더라도 차량등록증 상의 과세표준을 보고 자산으로 잡아줘도 되지않는지요?



세무서에서는 재무재표에서 이 부분을 빼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화물차라 금액이 너무 커서 안되면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 교부해서 부가세신고서 전부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교부해서 지금 수정신고를 한다해도 저희쪽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구.. 가산세 종류가...



** 지입차주쪽에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출합계표제출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있고



** 저희쪽에선 매입합계표제출불성실이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9-16 오전 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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