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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공급 계산서 교부관련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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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g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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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오후 4: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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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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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법인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건설 시행사로써, 2013년 8월 290세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m2)세대 분양계약 체결진행중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이하 세대인 아파트 공급시 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내용건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101동 101호의 분양금액 200,000,000중
토지가액 50,000,000원 건물가액 150,000,000원입니다.
그중 10%인 계약금액 20,000,000원(토지가액 5,000,000원 건물가액15,000,000원) 수령하고, 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행코져 합니다.
위 경우 계산서 교부시 2건 토지가액 5백만원 건물가액 15백만원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지 ?
아님 2천만원으로 1장 교부하여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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