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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운용리스관련 재질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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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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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오후 4:20: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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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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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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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명의가 저희회사가 아니라 현대캐피탈 명의입니다.
근데, 기아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에게 발행을 해 주었는데요
운용리스이기 때문에 차량운반구 계정은 잡지 않아도 될듯 한데..
이럴땐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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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차량가격 30,330,000원 - 기아자동차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서 왔구요
세금계산서 매입
8/8 차량비 27,481,818, 탁송료 92,727
부가세 2,757,455
명의는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받았습니다.<- 아니고, 현대캐피탈 소유입니다.
8/8 보증금(10%) 3,033,000원을 현대캐피탈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36개월간 운용리스로 계약을 했으며,36개월 후 잔존가치는 13,603,000 입니다.
매월 20일 리스료 753,200원, 보험료 85,500원을 현대캐피탈로 납부가 됩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급임차료 753,200 / 보통예금 753,200
보험료 85,500 / 보통예금 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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