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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및 4대보험신고 답변 만족도
f70***   2013-09-13 오후 4:1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당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사무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데다가

사람을 채용할정도로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하여..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있는 다른법인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1주일에 한번 약 3-4시간정도로 해서

한달 실수령액 기준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시세가 확장될때까지 당분간은 계속 지급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직원이 1인 대표1인 합이 2인인 사업장이라. 급여는 반기신고를 하고있습니다만

원천세관계는 또 어찌신고하고..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4 오전 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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