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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크,신용카드 답변 만족도
yshs0***   2013-09-13 오후 3:3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8
법인 체크카드는 식대만 빼고 부가세 매입신고를 할거고요.

법인 신용카드는 매입신고를 안할거예요..



그럼 체크카드는 매입공제 받을거만 부가세 대급급금 분개 하면 되는거죠??



신용카드는 복리후생  00    /   미지급금  00

           소모품비  00

               ;

               :



통장출금시  미지급금 00    /보통예금 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는 후불이잖아요.. 6월달에 사용분이 7월 청구 되서 8월에 빠지는게 있으면 몇월달로 정리해야되나요??

청구서 발행일자에 미지급금을 잡고 출금일에 미지급을 털어내면 되는건가요?? 사용일자 상관없이??

 
 
 
전문가 답변 2013-09-14 오전 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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