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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이 분개 답변 만족도
yshs0***   2013-09-13 오후 3: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1.

급여일에 국민연금 1925690원 건강보험 1562290 고용 보험 291730  근로소득세 1361560   주민세 136040원을 예수금으로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율에 의해 공제를 하니까 고지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럼 더 받은것도 있고 덜 받은 예수금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정확한 분개를 해주세요.. 고지금액은 국민3825030  건강보험 3163960 고용보험 654080 산재  514020   토탈금액  8355780(고용,산재 납기내 완납 각 250원 감액)



2.

국민연금 충당이자 30원 수납충당액 107300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이게 포함된 금액이 3825030원인데 그냥 이금액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3.

7월 급여가 더 나가야되는데 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8월 급여에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되나요?? 더 나간경우. 덜나간 경우 두가지 모두 알려주세요..



4. 연차수당은 급여에 같이 나갔는데 이것도 분개좀...

 
 
 
전문가 답변 2013-09-14 오후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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