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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3-09-13 오전 9:2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기존에도 봤었는데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이 말이 좀 어렵드라구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신축할 경우 공사기간이 5년을 넘으면 안된다는



건지..ㅠㅠ



공장을 신축해서 2년이내 준공이 끝난 경우는



10년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4 오전 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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