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하자보수충당금 설정액 발생시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cjygus***   2013-09-12 오후 3:2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0
1. 귀 사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공사준공후 "a"현장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예상되어 연말결산시 "a"현장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1억원을 회계계상하였습니다.



회계처리) 하자보수비 1억 / 하자보수충당금 1억



3. 2014년에 "a"현장에 대하여 실제 하자가 발생되어 3천만원 경비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자비중에 노임 5백 자재비 10천만원 외주공사하자비 15백이 발생되었습니다.



위 경우 하자비 3천만원 발생지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회계분개처리시



회계처리 하자보수충당금(노임) 5백

         하자보수충당금(자재비) 10천만원

         하자보수충당금(외주비) 15백만원    / 보통예금 또는 당좌 3천만원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외주비에 대하여만 하자보수충당금을 상계처리하고 노임 및 자재비는 잡급 소모품비 판관비로 처리하는지  두처리중 맞는 답변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13년 준공한"a"현장 하자보수충당금 1억에 대하여 실제 14년도에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B"현장에 대하여 1억 하자발생시. "A"현장의 하자보수충당금으로 1억 상계처리가능한지 ? 아님 하자보수비로 바로 1억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9-13 오전 8:11: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