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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9-12 오후 2: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법인회사입니다. 지입회사라서 관리비를 매출세금계산서로 끊고 있읍니다. 저희 차주분이..8월에 폐업을하고...양도양수를 하면서..다른차주분이 오시는데여...10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겠다고 하는데여..9월달도 관리비를 끊을수 있을까여? 아니면 10월달에 9월 10월 한꺼번에 매출로 끊어도 될까여? 그래도 아무문제가 없는지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아니면..사업자등록전 20일이내에..차주주민번호로 관리비를 끊어야 하는지...그래야 아무문제가 없는지...그랬을때..돈송금/지불도 정확히 통장상 있어야 하는거 맞죠?

관리비라서...관리비 끊을떄..사업자등록증 바로 내야하는데...10월달에 내기때문에..9월달에 끊어도 아무문제가 없는지..등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9-13 오전 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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